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득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또는 시·군청)에 ‘사업소득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고기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온라인 홈택스 지방세 메뉴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와 동시에 전액 납부하거나, 분납을 신청해 2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신고·납부에 해당하는 지방세’). • 신고서 제출·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