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압류금지 한도는 두 장려금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85만원 이하가 전액 보호됐지만, 2025년 세제개편으로 한도가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장려금 합계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으면 초과액 중 30%까지는 체납액 상환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