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월말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종교단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은 제외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메뉴에서 자동 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3️⃣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