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는 모든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포함) 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혜택을 적용한 결과 세액이 최저한세 기준보다 낮아지면 최저한세가 차감됩니다. 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도 최저한세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