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4대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9.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에 포함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와 설계사 각각 4.5%·3.99%씩(총 9.0%·7.99%).
    • 고용보험: 사업주·설계사 각각 0.9%씩(총 1.8%).
    • 산재보험: 사업주·설계사 각각 0.3%씩(총 0.6%). 가입·신고 절차 1️⃣ 4대사회보험 포털( www.4insure.or.kr )에 사업장(보험사) 회원가입 후 사업장 성립 신고. 2️⃣ 설계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주민등록번호·보수 등)를 전자신고하거나 지사 방문·팩스로 제출. 3️⃣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를 사업주가 각 공단에 납부(사업주와 피보험자 각각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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