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8. 30.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상태: 현재 해외에 거주 중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야 함(예: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납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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