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장부에 계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30.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금액이 결산조정에 해당하면 그 연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조정은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세무신고 시 추가·조정되는 항목이며, 단순히 장부에 계상만 된 경우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되는 항목(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면 해당 연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조정: 결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세무신고 시 손금·익금에 조정 가능한 항목(예: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입니다.
- 장부에만 계상된 경우: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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