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가?

    2025. 9. 2.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추가(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한해 기본공제만 인정되고,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는 ‘본인만’ 기본공제 대상(소득공제 11I 기본공제)이며,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별공제·추가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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