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추가(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한해 기본공제만 인정되고,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