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공실인 경우 기간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0.

    상가 임대사업자도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 공실(빈집) 기간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실이 3개월(9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임대기간에 산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임대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법령에 따라 임대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제외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전후 6개월 이내는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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