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종합소득세에서 안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0.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사업용 면적(또는 사용량) 비율에 따라 안분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면적·비율 산정: 주택 전체 면적 중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 비율을 계산합니다.
- 별도 계량기·사용량 기록: 전기·수도·가스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월별 사용량을 기록해 사업용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 비용 안분: 전체 청구액에 사업용 비율을 곱해 안분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 증빙 확보: 계량기 사진·계량표, 면적 계산서, 청구서·영수증 등을 보관해 세무당국에 제출합니다.
- 세무 신고: 안분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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