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건물 공사비, 대출 이자, 재산세, 전기요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건물 공사비·대출 이자·재산세·전기요금은 모두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각각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건물 공사비: 사업용 자산의 취득·증축·보수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포함됩니다.
- 대출 이자: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손금 인정(소득세법 제27조).
- 재산세·전기요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전기요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단, 개인 생활비와 혼용된 경우 비사업비 portion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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