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가 옷·머그컵 등 실물 굿즈를 디자인해 플랫폼에 올리고, 플랫폼이 주문·결제·제작·배송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나요?

    2025. 8. 30.

    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을 제공하고 플랫폼이 주문·결제·제작·배송을 전담하는 형태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업종코드 525103)’에 해당합니다. 즉, 플랫폼을 통한 중개·판매 활동이므로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시 525103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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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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