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새로 사업자등록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주택임대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임대주택명세서(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하고, 소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별도 과세 소득이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늦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소득세법 제81조의12),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며,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고·등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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