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네, 2020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한 기계·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가 아닌 경우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고품·금융리스·타인에게 임대 목적의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새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예: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 10% → 150 만원 × 10% = 150 만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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