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가 원고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까?

    2025. 8. 31.

    블로거가 원고료를 받는 경우, 수입이 일시적·소액(예: 1회 3만원 이하)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받고 연간 매출이 사업자등록 기준(1억 4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원고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 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회 3만원 이하 지급액은 소액부징수 적용으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나, 소득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지속적인 블로그 운영·수익 발생 시 ‘SNS 마켓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4 등)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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