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부가세율이 달라집니다.\n1️⃣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n2️⃣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2025년 기준 10,400만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1.5%~4%의 간이세율을 공급가액에 곱해 부가세를 산출합니다.\n3️⃣ 매출액이 8,000만원(또는 10,400만원)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일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