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9. 1.

    다주택을 보유하면 임대소득은 각 주택별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1주택 소유자는 12억원 초과 시에만 임대소득이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전체 임대소득이 12억원를 초과하면 모두 과세됩니다.
    • 12억원 이하의 다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돼 기본 세율(소득세법 §14)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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