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계장치 1억5천만원 구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2020년에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계·장치를 1억5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일반적인 ‘투자세액공제(특정자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지정자산(예: 자동화·생산설비, 친환경 설비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스크린골프 장비는 해당 지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 구입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크린골프장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2, 3)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초기 설비 투자비에 대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인원 증가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3)
위 혜택을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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