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납부세액 중 1,552,000원은 지방소득세(지방세) 부분입니다. • 먼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15%·10%·25% 등)을 적용해 법인세(본세)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법인세에 대해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10%를 가산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 법인세가 15,520,000원이라면 10%인 1,552,000원을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이렇게 구한 지방소득세와 본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선납세금·예수금 등을 차감한 것이 최종 납부세액(14,020,000원 + 1,552,000원 = 15,572,000원)이며, 차변·대변 분개는 ‘법인세등 14,020,000 / 법인세등 1,552,000’ 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