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도 적절한 증빙만 있으면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만 6세 이하) 아동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 발행)와 함께 제출하면 증빙이 완전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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