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도 적절한 증빙만 있으면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만 6세 이하) 아동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 발행)와 함께 제출하면 증빙이 완전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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