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등재된 건물을 취득한 뒤에 이를 쪼개어 주택으로 임대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적용된 비주거용(사무소)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도변경은 취득 전에 해야만 주택용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후에 용도변경을 하여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판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따라서 해당 건물은 비주거용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