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등재된 건물을 쪼개어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31.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등재된 건물을 취득한 뒤에 이를 쪼개어 주택으로 임대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적용된 비주거용(사무소)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도변경은 취득 전에 해야만 주택용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후에 용도변경을 하여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판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따라서 해당 건물은 비주거용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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