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 표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31.

    예정신고 시 표시되는 부가세 과세표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전자신고 화면에서 매출세액을 입력하기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하며, 이 명세에 포함된 매출·면세·영세율 매출액 합계가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실제 매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명세 작성이 선행돼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 예정신고 기간(1‑6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제1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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