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체납된 건강보험료도 고지된 금액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시점이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추후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