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9.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서 제출 시점에 과세표준·세액이 임시로 확정되고, 누락·오류가 있으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만 수정·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세무서가 검토 후 확정하지만, 신고 후 발견되는 오류는 신고 자체를 재검토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과소신고·과다신고를 정정하는 절차이며, 세무서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합니다[1][2].
    • 따라서 신고 후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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