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디저트(제과·베이커리) 부분이 ‘음식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만을 제공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업종코드 552303)’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커피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디저트 비중이 주된 사업임을 입증하고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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