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방문과외(업종코드 940903)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연 3,600만원 한도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46.4%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3,600만원 이하·이상을 가리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