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검찰 등 사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어 세무조사·증여·상속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출 전·후에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서류를 확보·보관하며,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처리되나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월부터 8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재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이러한 반복적 단기 근로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