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서 임대 소득을 받을 때 부가세 10%를 추가해야 하나요?
2025. 9. 1.
개인이 법인에게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에 10% 부가세를 추가하여 청구·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10%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비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거용 임대에만 부가세 면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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