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사전에 신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6호)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고, 초과 원천징수액은 환급, 부족액은 추가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