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90일)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예: 육아휴직 급여)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면, 평균임금 산정은 ‘복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예: 2개월)’의 급여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일수/365)와 곱하여 퇴직금(확정급여)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