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명시가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법인세법§4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제외)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