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가 언급되면 이중세무조정을 해야 하고, 언급이 없으면 단일 세무조정만 하면 되는가?

    2025. 9. 1.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상계처리)가 문제에 명시돼 있으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실제 퇴직연금 납입·지급을 각각 별도로 조정해야 하므로 이중(복합)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계 언급이 없으면 퇴직급여추계액과 당기말 운용자산(또는 실제 납입액) 차액만을 한 번에 조정하는 단일 세무조정으로 충분합니다.

    • 퇴직연금 DB형에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차액(퇴직급여추계액‑당기말 운용자산)만 조정(비즈넵 세나).
    • 퇴직급여충당부채와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비용처리하면 이중처리로 손금불산입·환입 조정 필요(한국세무사회).
    • 한도 초과·미달 시 손금산입·불산입 조정(한국공인회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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