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 중기업이 내일채움공제 불입금을 투자자산으로 잡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2020~2024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경우, 제시한 회계 처리와 소득조정이 올바른가?
2025. 9. 1.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회계 처리와 소득조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 납부한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환급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