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가 발급사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한 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업체(ASP) 사이트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거래 유형을 ‘용역·수수료’, 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