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장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산업분류코드 59112)의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1.

    사업장이 없고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예: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인적용역 면세 요건)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 형태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면세.
    • 판례: 재소4446015‑96(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인적용역 면세)·제소446015‑11077(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모집용역 면세)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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