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손해비용과 상계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과 손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해 회계처리합니다. 수령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재해손실’(영업외비용)으로, 초과하면 차액을 ‘보험차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금으로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 금액은 그 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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