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 포함된 월이라도 그 달 전체 급여가 주민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만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