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연평균환산액은 퇴직 직전 3년(또는 퇴직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개월수)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해 연간 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
퇴직일이 2025‑09‑01이라면 2022‑09‑01~2025‑08‑31까지의 총급여를 구합니다.
총급여 ÷ 개월수(예: 36개월) × 12 = 연평균환산액.
비과세소득·인정상여 등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한도)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 손금불산입)에서 정한 ‘총급여액’ 정의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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