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감면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등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시작을 알 경우 감면이 제한된다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부가세 과소 납부 시 조속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