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납입금액을 적절히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