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1.

    네, 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납입금액을 적절히 증빙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에 기업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 25% 또는 증가분 50%)를 적용 가능
    • 3년형도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한 구조(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납부)이므로 세제혜택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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