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 외에 미공제세액이 발생하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최저한세 외에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미공제세액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세액공제·세액감면·비과세·소득공제 등 다양한 감면 항목을 적용했으나, 해당 연도에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미공제세액으로 이월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32①·②).
- 감면 적용 배제 순서에 따라 먼저 적용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이 차감된 후 남은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미공제세액으로 처리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44①).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기존에 누락·오류가 있었던 세액공제사항이 재신고되면서, 기존에 공제되지 못한 금액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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