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하거나, 퇴직 전 직장보험료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보험가입신청서(보험사 제공)·소득신고서류.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 선택. 3️⃣ 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도 동일 서류로 동시에 신청·보험료는 신고소득 기준 산정. 4️⃣ 가입 후 보험증서·납입증명서 보관하고, 매년 소득 변동 시 신고·보험료 재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