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영세율 매출을 취소하고 금액이 바뀔 경우 세무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수출 영세율 매출을 취소하고 금액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환율(당초 신고 환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액을 감소시켜 신고하면 되며, 적시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매출 취소 시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환율을 적용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59조)
- 수정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적정 시 가산세·불성실 가산세 없음(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회계상 매출 취소는 매출계정 차감, 매출채권·매출세액 조정으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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