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 급여)가 기존에 신고된 금액보다 20 %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 % 미만의 인상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20 %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