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의 임차기간이 종료되고 다른 차종을 새로 렌트한 경우, 기존 렌트 차량 1대로 간주해야 하나요?
2025. 9. 1.
렌트 계약이 종료된 뒤 다른 차종을 새로 계약하면, 이는 기존 계약과 별개의 신규 임대계약이므로 기존 차량 1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 제22조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환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성렌트카 약관 제4조도 ‘대여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고 명시해 각 계약을 독립적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회계·세무상도 각각의 계약을 별도 차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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