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n-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급여·보수는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급여세율표를 사용합니다.\n-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원천징수세율 14% (소득세 13.2% + 지방소득세 1.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