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복지후생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세 경정청구권과 감액결정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한 지방세 환급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