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놓쳤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도 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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