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하반기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상반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하반기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하면, 공급기간이 지난 뒤에 발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납세지가 잘못 배분된 안분세액 오류 등으로 자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등으로 강제 결정될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