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정액법으로 상각한 차량운반구의 잔존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폐업 시 정액법(25% 연율)으로 감가상각한 차량운반구의 잔존재산 가액은 ‘취득가액 × (1 − 0.25 × 경과연수)’ 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3천만원이고 1년이 경과했으면 3천만원 × (1 − 0.25 × 1)=2,250만원이 잔존가액이 됩니다.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정액법 기준에 따라 전액 상각(잔존가액 0)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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